안건번호 | 법제처-20-058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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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공안전법」 제126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각주: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에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1항)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제2항)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레저ㆍ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종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각주: 2003. 6. 17.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참조)된 것입니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10장(초경량비행장치)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신고 및 안전성인증 의무(제122조부터 제124조까지),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종자 증명 및 조종자 준수사항(제125조․제129조) 등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 특례로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제131조의2제1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ㆍ경찰ㆍ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제3조)를 둔 것과 같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군이나 경찰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군사작전 등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7. 8. 9. 법률 제148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1. 10. 시행된 「항공안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7. 5. 29. 의안번호 제7056호로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의 취지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이라는 점에서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 자체는 같은 법 제131조의2제1항에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한 군용 등 특정 용도의 무인비행장치나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1항에서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항공안전법」 제12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