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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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
안건명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각주: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각주: 학교법인의 정관에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원, 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교직원의 자격이 사립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직원에게도 통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 상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 산학협력단 직원을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학협력법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그 사무기구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하며,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대학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7호)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직원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은 채용 근거 규정, 채용 주체, 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 구분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산학협력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직원에게 그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 소속 사무직원이 포함된 교직원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취지가 비록 대학에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아래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둔 것(각주: 2002. 10. 17. 의안번호 제161827호로 발의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법제처 2018. 12. 28. 회신 18-0551 해석례 참조)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에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원, 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볼 만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학협력법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제2호)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26호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11호를 신설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각주: 2018. 6. 12. 법률 제15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13. 시행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는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과 구별됨을 전제로 별개의 호를 신설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학협력단의 직원도 포함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고등교육법」에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직원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평의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각주: 법제처 2018. 12. 28. 회신 18-0551 해석례 참조)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하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