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74 | 요청기관 | 강원도 철원군 | 회신일자 | 2020.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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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
안건명 |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인증대상시설”이라 함)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을 말함)한 후 해당 대지에 인증대상시설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동(別棟)으로 증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신축’의 의미는 건축법령에 따른 ‘신축’의 의미와 같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각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보건복지부장관등(각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 인증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의무대상시설의 신축이라고 정하면서 신축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정의(제2조제1항제8호)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각주: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각주: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신축”이라고 정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하여, 건축물의 신축을 증축, 개축 등과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법인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사용된 “신축”의 의미도 건축법령에서의 “신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각주: 대상시설의 시설주와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증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인증의무의 범위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먼저 신축한 후 해당 대지에 인증대상시설인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려는 경우 스스로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은 공공부문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 따른 “신축”보다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인증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도 인증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증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거나 수범자에 따라 “신축”의 의미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무 대상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