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66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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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행정청”이라 함)이 등록정보(각주: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정정한 경우,(각주: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는 등록정보를 정정한 경우를 전제함.) 해당 등록정보가 정정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등록정보가 정정된 날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각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함)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날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 및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명시하면서 등록정보를 조사․확인한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일정한 사항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직권 정정을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과 구분하여 별개의 제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한 것을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변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서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장기간 갱신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농어업경영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스스로 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유효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말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9. 7. 17. 의안번호 제2021526호로 발의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청이 조사ㆍ확인한 정보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농어업경영체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등록정보를 정정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면 정확한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보다 실제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행정청 직권으로 등록정보의 정정을 받은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 유효기간이 더 길게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ㆍ③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