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70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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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124조 등 | ||||
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각주: 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하여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