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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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각주: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아니면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나. 위반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해당 위반행위가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각주: 같은 호 나목(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는 위반사항이 같은지 다른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전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전단에서는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게 되면 둘 이상의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기준이 가중되어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둘 이상 한 경우보다 불리한 처분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해당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은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별표 제2호 개별기준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각주: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함.)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전단),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후단)고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후단에서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 적용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행정처분이 있기 전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있기 전이므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 4) (생 략)
라. ~ 바. (생 략)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