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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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등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일정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단서)고 하여 공청회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제13조 단서에 따른 공청회”를 제외하지 않고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각주: 법제처 2015. 12. 31. 회신 15-0646 해석례 참조) 중복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그 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또한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의 범위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보다 강화된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