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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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조합법」 55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각주: 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각주: 산림조합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에서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각주: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을 말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참조)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