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5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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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이하 “모집자”라 함)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모집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모집계획서에 기재한 모집기간과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청(각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함)에 기재된 모집기간이 일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각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던 중에 해당 모집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모집등록 신청일이 모집등록신청서 및 모집계획서에 기재한 모집기간의 시작일보다 늦어져서 모집계획서에 기재된 모집기간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이 달라진 경우로서, 그 외에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함.)
가. 등록청은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나.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모집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청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및 모집기간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각주: 모집계획서와 사용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고(제1항), 이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청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허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각주: 2005. 5. 26. 의안번호 제171864호로 발의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한 것으로, 등록청이 등록증을 내어주기 위해 확인하는 사항은 등록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각주: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66, 2015헌바342(병합) 결정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즉 등록청이 내어주는 등록증의 내용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제출한 모집·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집기간의 경우 등록청은 모집계획서에서 기재된 모집기간이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1년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모집계획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등록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임의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하여 등록증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등 등록사항이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변경등록 절차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 등의 내용과 등록증에 표시되는 모집기간 등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 통상적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란 모집계획서 내용이 등록증 내용과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모집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를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말소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제출한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이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일 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록청은 신청일 전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모집기간을 그대로 등록증에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모집계획서와 등록증의 모집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 등록증에 기재될 모집기간에 맞추어 모집계획서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지, 등록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록증의 모집기간과 다른 모집기간이 기재된 모집계획서를 기준으로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모집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모집계획서와 등록증의 모집기간이 달라진 경우로서 모집자가 등록증의 모집기간에 앞서 그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의 모집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과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집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모집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제4조) 그 등록을 전제로 하여 기부금품 접수 장소 및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등 절차(제7조),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제8조), 등록청의 검사(제9조), 등록의 말소(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제한(제12조) 및 모집 결과 공개의무와 회계감사(제14조)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는 등록의무가 있는 기부금품에 대한 등록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모집자를 수범자로 하여 등록된 모집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모집은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태에서 행한 모집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쳐 교부받은 등록증상 모집기간의 모집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6. (생 략)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생 략)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 9. (생 략)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 (생 략)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