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41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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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
안건명 | 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경기도 안산시에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각주: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례 참조)로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별표 제15조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ㆍ② (생 략)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