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42 | 요청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회신일자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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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 | ||||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