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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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계산식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라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하여 총량이 1 이상이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사업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지만 각 사업간 복합ㆍ상승 작용으로 인해 단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 총량적ㆍ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바,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더라도 총량을 합산하도록 규정한 같은 비고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2. 20. 회신 18-081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제9조제1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이라면 정비계획 단계부터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재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재개발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일 뿐,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과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에 따른 총량적ㆍ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 총량을 합산하도록 한 “둘 이상의 사업”이란 동일한 사업 부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총량적ㆍ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주된 사업의 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복수의 인․허가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평가할 수 없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이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해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8. (생 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생 략)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생 략)
(생 략)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 파. (생 략)
(생 략)
2. ~ 17.
(생 략)
(생 략)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 8. (생 략)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생 략)
[별표 3]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