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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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각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서 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을 말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의 취지와 규정체계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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