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29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21. 3. 12. |
---|---|---|---|---|---|
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 A의 지분증권을 A의 우리사주조합(각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 또는 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각주: A의 우리사주조합은 이미 A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사안의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A의 지분을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함)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함)에 배정하는 것을 전제함.) 우리사주조합원(각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A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 A의 지분증권을 A의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칠 것을 원칙(본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9호에서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24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입법형식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하나의 호에 해당하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제19호 및 제24호의 관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 별개의 수의계약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4호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면서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등 출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36조제1항제9호)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36조제1항제9호의2)를 별개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종전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9호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1988. 2. 5. 대통령령 제12396호로 개정되어 1988. 2. 5. 시행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로 규정된 것인 반면, 대통령령 제1691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9호의2는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주식을 해당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처분 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각주: 2000년 7월 18일자 보도자료(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참조)로 신설된 규정인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1691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의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에 매각하는 경우는 동일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4호는 같은 항 제19호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 보아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4호 및 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되나(제2조제5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는 반면(제43조제2항제2호),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별도의 예탁기간이 정해지는바,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게 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과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 구분되는 행위임을 전제한 것이고, 같은 법 제35조제7항제5호에서도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과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 A의 지분증권을 A의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19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 18. (생 략)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 23. (생 략)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 27. (생 략)
④ (생 략)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