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33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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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각주: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2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각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등의 대리(각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함.)(제1호) 등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각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되며,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례 참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54 해석례 참조)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