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1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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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술 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시설관리 직렬의 시설관리 직류 외에 같은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의 다른 직류로 채용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조례로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의 다른 직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서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관리 직렬의 시설관리 직류 외에 조례로 직류를 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9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9869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사 여건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영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의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2에서는 특별채용대상인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류의 종류를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2)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해 기술 직군의 하나로 시설관리 직렬을,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로는 시설관리 직류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는 2014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253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후 별도의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해당 별표는 지방공무원법령상 공무원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게 된 것을 반영하여(각주: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86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됨에 따라, 개정 당시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한 직렬과 해당 직렬에 따른 직류를 반영하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2)에서 기술 직군 중 시설관리 직렬에 대해 시설관리 직류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통령령 제29869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설관리 직렬 중 시설관리 직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신설한 직류를 특별채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를 신설하더라도 이는 시설관리 직렬 내에서 전문 분야를 나누어 시설관리 직류를 세분화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분한 직류도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과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 의무를 부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④ (생 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생 략)
[별표 8의2]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 군
직 렬
직 류
1. 국가공무원
가.∼ 마. (생 략)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1) (생 략)
2) 기술
위생
위생
사역
조리
조리
간호조무
간호조무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