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2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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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각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법인(각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53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각주: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의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구분하여 각각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같은 규칙 제21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일 뿐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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