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6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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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구조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로서, 피난계단과 연결된 공간이 복도 등 건축물의 내부인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피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를 규율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내부”를 거실로 좁게 보아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하여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 중 거실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거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ㆍ3. (생 략)
③ㆍ④(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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