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0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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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각주: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비고 제1호 가목)로 한정함.)에 대해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각 호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려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위임되는 권한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위임대상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권한은 위임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과 관련된 권한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각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점검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란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19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권한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 ⑤ (생 략)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 7.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 략)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
2.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5.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별표 15] <개정 2020. 2.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ㆍ2. (생 략)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 4.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