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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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참조. )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법규 및 과태료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를 규정(제13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관리주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②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 12. (생 략)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 4. (생 략)
⑤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 26. (생 략)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생 략)
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