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89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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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각주: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각주: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함)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각주: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말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에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취업규칙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각주: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등은 그 취업규칙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고,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①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 1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