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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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4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재단법인(각주: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는지?(각주: 해당 재단법인이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장(의료기관) 중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제3호)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및 준정부기관 등(제5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설립 허가(제48조), 의료법인의 임원(제48조의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제49조) 및 의료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제51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節)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며(제2절),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한정하면서 일부의 부대사업에 한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부대사업을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하 “구 의료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및 재단법인(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함)에 대해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1973년 2월 16일 「의료법」이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이하 “법률 제2533호 의료법”이라 함)되면서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만 병원(각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을 말함.)을 개설할 수 있게 되자(각주: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되어 1973. 8. 17.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학교법인등이 개설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불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학교법인등을 법률 제2533호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2533호 의료법 부칙 제5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설된 병원 등은 같은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등에 대해 법률에서 바로 의료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는바,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법률 제2533호 의료법 부칙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병원 개설자의 범위 변경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2533호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자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2호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법인 외에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다시 확대(각주: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 없이도 학교법인등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므로 더 이상 해당 부칙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07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의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의 범위 및 운영 방식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등은 설립목적이나 정관 등에 반하지 않는 한 부대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재단법인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해당 부대사업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뿐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까지 제한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대한 규율사항까지 모두 준수해야 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은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법원의 판결(각주: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례 참조)이 있으나,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학교법인등도 비과세 대상 의료법인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학교법인등을 의료법령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주체인 의료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⑩ (생 략)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부개정되어 1973. 8. 17. 시행된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2533호, 1973. 2. 16.>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