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03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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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 ||||
안건명 |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에 따라야 하는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민원인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 민간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각주: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2. 12. 31. 회신 12-0638 해석례 참조)이므로, 해당 부칙은 문언 그대로 같은 규칙 제99조가 시행된 2011년 12월 2일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육시설로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례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민간체육시설이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이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당시의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법령 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