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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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지원(제21조~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각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제1호) 등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제2호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실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교육지원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생 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