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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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및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代理)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사법」은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인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제5호)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업무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과 같이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여 사적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각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및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례 등 참조)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3)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기관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각주: 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165 해석례 참조)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열거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로서의 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각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및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례 등 참조)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로서의 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각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및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례 등 참조)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은 사적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ㆍ7. (생 략)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 9. (생 략)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