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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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①항별지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각주: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각주: 취수계획량 변경의 경우로 한정함.)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70일인지 아니면 10일인지?(각주: 해당 기술적 심사 기간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처리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먹는물관리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에서 기술적 심사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므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가 민원의 “처리기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7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조사서에 대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적 심사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먹는물관리법령에 따른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술적 심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의 하나인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처리기간을 기술적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그 외의 기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리기간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술적 심사 기간을 제외한 처리기간만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 먹는물관리법령에 따른 허가의 법정 처리기간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먹는물관리법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5일(기타)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공수(개)
폐공수(개)
개발기간
개발한 샘물·염지하수의 용도
취수계획량
(㎥/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대행기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작성기간
조사대행금액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허가(신고)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개발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환경영향조사서심사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한함)
‣
현지확인
(허가 및 변경허가에한함)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시 · 도
시 · 도
시 ·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