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82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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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각주: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가축분뇨법 제2조제4호),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각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가축분뇨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설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하며,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의무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논외로 함.)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함.)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하여,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생 략)
5. ~ 10. (생 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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