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83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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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7조의3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의3 등 관련) |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같은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전기사업법」 제7조의3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도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70호로 개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8. 12. 28. 의안번호 제2017893호로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전기사업법령에서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농지, 산지 및 하천 등 사업부지의 특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5. 10. 회신 17-001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의제 받을지 아니면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지 여부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 21.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 마. (생 략)
2. ∼ 5. (생 략)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