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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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69조 4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 제69조에서는 점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제82조제1항)하면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3조제1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은 점용료라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즉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해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지방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점용료 징수에 다소 수정하여 적용(각주: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39 해석례 참조)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은 준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