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91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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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각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대신 우선협상대상자(각주: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광주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각 목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제2조제2호․제3호)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제12조제1항)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각주: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권리의 귀속 대상자인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임대사업자가 될 예정인 우선협상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생 략)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 9.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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