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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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제1호) 및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제3호)을 등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각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함.)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범위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신청 업무는 그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특별한 행정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상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허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바,(각주: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대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2조제1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민법」상 대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되는 「민법」상 대리인은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 ④ (생 략)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