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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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령제34조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같은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이 있는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지는 문언상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최상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인바,(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 전체가 아닌 해당 층을 대상으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규정의 표현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당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각주: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표현이 직통계단 설치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층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층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물의 지하층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상층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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