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64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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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지?(각주: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을 포함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7408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말함.)가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면서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위원장은 위원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3년 간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