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3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20.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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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각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한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공원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한해 「자연공원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공원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계획(각주: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을 말함.)으로 결정하는 공원마을지구 등의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을 「농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공원구역인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인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공원마을지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하여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생 략)
⑥ (생 략)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ㆍ2.(생 략)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 ∼ 6. (생 략)
③ ∼ ⑤ (생 략)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