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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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9 | ||||
안건명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각주: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하 같음.)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각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제1조)이므로, 연구지도직규정에서 「공무원임용령」의 개별 규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일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제한 없이 전보할 수 있는 경우 및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분야의 지정 근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각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최초 임용된 경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의 기준을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대해 5년(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일반적인 전보에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기준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최초 전보 시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기준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해 일정 직위에 보직되거나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제1호)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제2호)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2년, 3년으로 규정하면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후 전보할 때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 기준에 대한 특례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지도직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이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경우 같은 영 제45조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 제5항, 제6항제2호의2 및 제7항 중 일정 부분을 바꿔 읽도록 명시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최초로 임용된 연구사의 필수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른 5년이 아니라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3년이라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최초로 임용된 다른 일반직공무원 보다 짧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는바,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서 그 직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직 임용 제한기간을 길게 정하고 승진임용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 전보할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이 적용되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 3. (생 략)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 16. (생 략)
④·⑤ (생 략)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생 략)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생 략)
3.ㆍ4. (생 략)
⑦ ∼ ⑫ (생 략)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속 장관이 정하는 같은 직무 분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 2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 3년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준수에 관하여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중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