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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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함)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 ⑧ (생 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7.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