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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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보고) 제2항, 제80조(검사) 제2항, 제85조(권한의 위임등)제2항 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등(각주: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관리자(각주: 농수산물유통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등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농수산물유통법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으나, 두 기관의 회신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조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018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에서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경우와 같이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장사항이나 거래명세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각주: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 요청할 수 있다) 등 입법례 참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장사항 또는 거래명세 등을 보고받아야만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의 보고에 따른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없이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는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018 해석례 등 참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그 개인정보가 저장된 매체나 문서를 제3자가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도 포함(각주: 법제처 2018. 10. 25. 회신 18-0261 해석례 참조)되는바, 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등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각주: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 요청할 수 있다) 등 입법례 참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은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규정과 마찬가지로 도매시장법인등과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일환으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부를 검사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는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등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ㆍ4. (생 략)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 9. (생 략)
③ ∼ ⑤ (생 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보고) ① (생 략)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검사) ① (생 략)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