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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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되는바,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겸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서는 지구별수협에 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4항)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임이 분명한바,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2010년 4월 12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에서 현행과 같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지구별수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당 지구별수협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의원이 해당 조합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이 개정되어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될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도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32조제5항에서는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과 동일하게 대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2017. 4. 6. 의안번호 제2006629호로 발의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을 영리 목적의 조합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참고하여 지구별수협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생 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