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16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20. 9. 17. |
---|---|---|---|---|---|
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각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경보해 주는 무선수신기(이하 “무선수신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이하 “자동화재속보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제1호), 근린생활시설(제2호) 및 노유자시설(제9호) 등 유형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소방시설 종류별로 해당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방시설 종류별 기준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만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소방시설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영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임의로 소방 관련 시설이나 용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은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해당 경로당에 무선감지기 및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소방시설법령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를 법령상 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하는 자발적 노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제도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제8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형상 등을 변경한 경우(제9호)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도는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기반으로 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성능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설치하려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화재속보기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ㆍ③ (생 략)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3. (생 략)
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 ⑪ (생 략)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ㆍ4. (생 략)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가. ∼ 다. (생 략)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 략)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 10) (생 략)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 9) (생 략)
바. ∼ 자. (생 략)
3. ∼ 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