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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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세부기준으로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한쪽 측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쪽 측면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시설주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의 시설주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대상시설(각주: 공원,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을 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서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가목) 및 유효폭(나목)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측면”은 앞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한쪽 측면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계단의 측면”은 통상 양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목적과 편의시설 세부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의 “계단의 측면”은 2018년 2월 9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되면서 “계단의 양측면”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이 계단의 한쪽 측면에만 손잡이를 연속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 해당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변경 또는 신설되는 규제를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분석 대상 규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 7. (생 략)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 다. (생 략)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바. (생 략)
(이하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