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32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0. 11. 19. |
---|---|---|---|---|---|
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안건명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구역(각주: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각주: 군사기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관리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협의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한 경우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각주: 공작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동의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각주: 대체 시설의 소유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로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국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은 양여 등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 각각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4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으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제1호)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협의요청을 받고 그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에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조건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은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ㆍ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ㆍ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4. 8. 5. 회신 14-0226 해석례 참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해당 협의 과정에서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건부 동의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시한 것(각주: 2018. 12. 24. 법률 제16030호로 일부개정된 군사기지법 및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3호로 일부개정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과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그 처분 등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는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를 근거로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 13.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 ⑩ (생 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 ⑩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