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22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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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바, 이때 신청인의 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각주: 신청인이 병적증명서 외에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참전유공자법 제2조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라고 정의하면서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가목·나목) 및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라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본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지 신청인이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등이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의 서식을 정한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의 군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후단에서는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권한을 국방부장관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 먼저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구분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등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개선(각주: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의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이지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 ⑤ (생 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④ㆍ⑤ (생 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