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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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지정권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 13. (생 략)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