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11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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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에서는 각 목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정한 같은 별표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각주: 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54 해석례 참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ㆍ라.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나. ~ 호. (생 략)
비고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