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4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0. 6. |
---|---|---|---|---|---|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1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되는지?(각주: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消火)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 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인력일 것 외에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생 략)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