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93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0.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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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
안건명 |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개월마다”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2조제3항 본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기준의 하나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다”란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6개월마다”란 6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6개월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는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ㆍ② (생 략)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⑦ (생 략)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4.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