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92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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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외무역법」 제33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각주: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를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등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 것입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함)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대상으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국내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 등을 제외하여,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단순 가공활동을 넘어서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른 표시하는 방법을 정한 것은 원산지 판단 기준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을 판단한 결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원산지가 아닌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려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각주: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의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호의2에서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대외무역법」 제35조(각주: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대외무역법」 제24조의2에 해당함.)가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각주: 2003. 7. 29. 의안번호 제162499호로 제출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와 판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등과 달리 국내생산물품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산지 “판정기준”만 규정하고 “표시기준”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생산물품등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각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생 략)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 ⑧ (생 략)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④ (생 략)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