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70 | 요청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회신일자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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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법 제32조제1항제16호), 징계(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과태료 부과(법 제52조제1항제7호) 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 명령의 대상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제1호) 또는 우선추출방식(제2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표본조사는 추상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란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모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통계 조사 방법임을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운영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통계적 성격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 특정 감정평가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를 구분하고 있는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특정 감정평가의 확인ㆍ감독을 하기 전 단계인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의 감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표본조사를 위해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 표본조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와 같이 법률에 표본조사의 실시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법에는 표본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