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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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각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각주: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각주: 「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각주: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12. 30.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