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8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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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 ||||
안건명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은 없는 사람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같은 영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기술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에서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을 갖춘 후에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그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입법한 규정으로, 종전 고시에서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실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각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인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별표 3의2가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 아. (생 략)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고급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 마. (생 략)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감리원
(생 략)
(이 하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